퇴직금 중간정산 사업주가 거절해도 될까? 부적격 지급 시 가지급금·이중지급 리스크
법인과 개인사업자 대표들이 인사·재무 실무에서 종종 난감하게 마주치는 문제가 소속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입니다. 근로자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가족의 장기 요양 등을 이유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직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단순한 급여 가불과는 전혀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맹점과 온정주의가 부르는 현금흐름 위험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장기 요양을 이유로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진단서 한 장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해당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의 사정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증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먼저 지급하면, 나중에는 오히려 직원과 회사 모두가 불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부적격 사유로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화기를 화재 현장에 던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의 불만이라는 작은 불씨는 잠시 잠재울 수 있지만, 정작 최종 퇴직 시점에는 과거 지급액이 적법한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다시 따져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세무상으로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은 예외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될 수 있지만, 퇴직급여법상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세무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