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퇴사자 지분회수 세금] 공동창업자와 결별 시 닥치는 증여세 폭탄과 지분 회수 안전망
사업 초기에 의기투합했던 공동창업자가 돌연 퇴사를 통보하는 상황은 회사 경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이때 대부분 설립 당시의 구두 약속이나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퇴사자의 지분을 초기 '액면가'로 회수하려 시도합니다. 지분을 남겨둔 채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지분 알박기(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가치가 성장한 상태에서 시가를 무시한 채 액면가로 지분을 강제 매수하는 행위는, 훗날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겟이 되어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치명상을 유발합니다. 퇴사자가 보유한 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정당한 대가 없이 헐값에 회수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한 부의 이전'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저가로 양수하면 증여세가, 법인이 양수하면 법인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지분 베스팅(Vesting)과 콜옵션(Call Option) 조항은 '할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유보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 '과 비슷합니다. 즉, 기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라는 할부금을 다 채우지 못한 자에게 온전한 지분 권리를 쥐여주지 않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입니다. (지분 베스팅은 근속·성과 조건에 따라 지분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정하고, 콜옵션은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된 가격 산식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투자를 앞두거나 엑시트를 준비하는 기업일수록 이러한 지분 구조의 결함은 투자 심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적발되는 감점 요인입니다. 초창기 멤버의 이탈이라는 감정적 상실감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법인은 막대한 조세 부담과 형사상 배임이라는 이중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사전에 챙겨주지 않는 이 숨은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회사가 성장할수록 오너가 짊어져야 할 재무적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합니다. 퇴사자의 지분을 회수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