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퇴사자 지분회수 세금] 공동창업자와 결별 시 닥치는 증여세 폭탄과 지분 회수 안전망
사업 초기에 의기투합했던 공동창업자가 돌연 퇴사를 통보하는 상황은 회사 경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이때 대부분 설립 당시의 구두 약속이나 형식적인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퇴사자의 지분을 초기 '액면가'로 회수하려 시도합니다. 지분을 남겨둔 채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지분 알박기(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가치가 성장한 상태에서 시가를 무시한 채 액면가로 지분을 강제 매수하는 행위는, 훗날 국세청의 세무조사 타겟이 되어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치명상을 유발합니다.
퇴사자가 보유한 비상장 법인의 지분을 정당한 대가 없이 헐값에 회수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한 부의 이전'으로 간주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저가로 양수하면 증여세가, 법인이 양수하면 법인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지분 베스팅(Vesting)과 콜옵션(Call Option) 조항은 '할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유보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과 비슷합니다. 즉, 기업 성장에 대한 기여도라는 할부금을 다 채우지 못한 자에게 온전한 지분 권리를 쥐여주지 않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지분 베스팅은 근속·성과 조건에 따라 지분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정하고, 콜옵션은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약정된 가격 산식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투자를 앞두거나 엑시트를 준비하는 기업일수록 이러한 지분 구조의 결함은 투자 심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적발되는 감점 요인입니다. 초창기 멤버의 이탈이라는 감정적 상실감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법인은 막대한 조세 부담과 형사상 배임이라는 이중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사전에 챙겨주지 않는 이 숨은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회사가 성장할수록 오너가 짊어져야 할 재무적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합니다.
퇴사자의 지분을 회수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입니다. 현행 세법은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라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여지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객관적인 거래 가액이 없는 비상장 법인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원칙적으로 3: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으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기준입니다. 설립 3년 차에 매출이 급증하여 실적과 순자산이 늘어난 법인이라면, 세법상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을 확률이 큽니다. 이를 무시하고 액면가 매수를 강행하면 세금 이슈뿐만 아니라, 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형태를 취할 경우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 요건 위반 및 대표이사의 형법상 업무상 배임(제356조) 리스크까지 파생됩니다.
| 지분 회수 방식 | 세무상 리스크 | 법률상 리스크 (상법·계약 기준) | 방어 및 헷징 전략 |
|---|---|---|---|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수 | 양수자가 개인이면 특수관계 여부와 시가 차이에 따라 저가 양수 증여세가 문제 | 매매가격과 계약 효력을 둘러싼 민사분쟁 가능성 | 거래 전 시가 평가와 가격 산정 근거 문서화 필요 |
| 자사주 매입 형태의 회수 (배당가능이익 초과 시) |
매도 주주의 양도소득세·의제배당 여부와 회사의 세무처리 검토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 위반 시 취득 약정 무효와 대표이사 책임 가능성 | 상법상 자사주 취득 요건(주총 결의 등) 사전 충족 필수 |
| 사전 합의된 콜옵션(Call Option) 행사 | 콜옵션의 존재만으로 과세가 제외되지는 않으며 행사 가격과 시가 차이, 가격 산정 사유를 별도로 검토 | 계약상 권리에 따른 지분 이전이지만, 회사가 매수하면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함 | 퇴사 사유·미확정 지분·시가를 반영한 매수 가격 산식 사전 설계 |
(법령 기준 시점: 2026년 7월 30일 /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4조, 상법 제341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동업 시작 전, 혹은 외부 투자가 유치되기 전 골든타임에 주주 간 계약서(SHA)를 정교하게 구조화해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속 기간에 따라 지분의 소유권을 단계적으로 확정 짓는 엑시트 전 베스팅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통상 1년의 절벽 기간을 설정하여, 1년 미만 퇴사 시에는 미확정 지분을 약정된 방식으로 재매수하거나 이전하도록 설계하고 이후부터 월별 또는 연별로 지분 권리를 인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퇴사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의 매수 단가를 달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 'Bad Leaver'와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하는 'Good Leaver'를 분류하여, 전자의 경우 퇴사 사유와 미확정 지분의 범위, 주식의 시가를 반영한 매수 가격 산식을 적용해 지분을 강제 매수하는 계산 공식을 계약서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자문 비용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자문 비용을 아끼려다, 훨씬 큰 세금과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이 비상장 법인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제도와 법률은 감정에 기대어 사업을 시작한 자들을 결코 보호하지 않습니다. 공동창업자의 헌신은 종이 위의 텍스트로 구속력을 가질 때 유효하며, 오너의 리더십은 빈틈없는 시스템 위에서 빛을 발합니다.
지금, 동업자의 '변하기 쉬운 선의'에 회사의 미래를 맡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인적 변수와 세무 조사에도 흔들리지 않을 '냉철한 계약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두셨습니까?
작성자 : 경영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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